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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공공지원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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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사각지대 발굴 === 신청이 없어도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것이 국의 고유 업무로 자리 잡았다.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기초생활보장법 제31조 (지원 대상자의 발굴)''' ① 국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결합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가구를 선별하고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 1. 전기·수도·가스 요금의 장기 체납 및 공급 중단 기록 2. 사회보험료의 장기 체납 기록 3. 임대료 체납 및 퇴거 절차 개시 기록 4. 의료비 과다 지출 및 장기 미치료 기록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지원 대상자의 발굴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, 확인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 ③ 국은 확인 결과 급여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. ④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국에 신고할 수 있다. }}} 제1항의 자료 결합은 효과가 크지만 사생활 침해 소지도 함께 지닌다. 제2항의 목적 외 이용 금지와 파기 의무가 이를 제한하는 장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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